인권 침해 피해사례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기반 마련

이 조례는 조재철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그동안 구에서 근거가 없어 소홀히 다뤄졌던 구민들 인권 침해나 피해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실질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정기적인 수립과 연 1회이상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항도 포함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재철 의원은 ‘인권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서만 나서서 해결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큰 틀은 국가가 세우고, 대민행정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파급효과가 커 구민들 인권의식이 빠르게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정 이유에 대한 설명과 ‘조례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민들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향후 행보에도 강력한 의지를 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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