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심사통해 공예산업 발전 및 관광활성화 도모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공예산업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공예품의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대전광역시 우수공예품개발지원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하였다.
최선희 의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에서 보조금 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지출은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우수 공예품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공예산업 발전과 관광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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