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신고 납부,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이 올해부터 대폭 개편됨에 따라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고납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재무상태표 외 5종서류 첨부)를 작성해 세무회계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경우에는 별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기업회계프로그램 파일변환방식 등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 (☎042-840-2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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