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요 개정사항 방문 안내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도시정비사업 관련법 개정에 따른 주민 혼란 예방을 위해 29개소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4개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개발 추진주체의 자진해산 기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1년 추가연장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이 크게 완화된 점이 눈에 띈다. 용도변경 시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가해 왔으나 앞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의 경우 모든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사업시행 인가일부터의 허가도 별도의 조건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5개 구청 중 최초로 추진위‧조합이 해산된 시점부터는 도로굴착도 가능하게 해 문화동 10구역 등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도 관련 법 개정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도시과(042-606-6255)로 문의하면 되고,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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