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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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reic.org)나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지적과나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시 감정평가사 상담신청을 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대면 상담 및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정하신 지적과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한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지적과(☎ 042-251-4342~43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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