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보상절차 공고
LH,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보상절차 공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4.1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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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지구 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추진… 본격 착수

정부 핵심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보상 절차가, 거점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미래부, 대전시, LH) 체결로 본격 착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보상계획을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 신동, 금탄동, 둔곡동, 구룡동 일원으로, 토지 2,356필지(3,445천㎡), 가옥 448건 등이다.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4.16부터 4.29까지이며, 보상대상 세부내역은 대전시청(과학특구과) 및 유성구청(교육과학과) 그리고 LH 대덕과학벨트사업단(보상부)에서 열람 가능하다.

보상시기 및 방법은 보상계획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8월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손실보상협의와 계약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LH는 당해 사업이 국가 기초과학연구의 핵심 인프라인 중이온가속기 설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핵심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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