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의원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등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시, 군, 구 또는 민간단체에서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고,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모호한 학대 규정과 미약한 처벌 수준 때문에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만 학대로 규정하고 있어 방치에 의해 생명이 위급한 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 할 수 없는 점, 동물 소유자의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피학대 동물을 다시 소유주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동물 학대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성균관대에 의뢰해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동물보호법이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국민 1095명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5점 만점에 평균 2.26으로 ’낮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을 올리기 위한 필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동물보호법 등 법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9퍼센트로 7개 항목 중 가장 많았다.
가수 배다해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동물자유연대가 2014년부터 실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운동’의 결과로 국민 2만1553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열릴 예정이다. 시민발언대 ‘동물보호법에 바란다’ 순서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해 동물보호법 강화의 필요성을 국회에 호소할 예정이다.
민병주 의원은 “동물을 굶겨서 집단 폐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아사 직전의 살아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접하고 매우 안타까웠다.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동물보호 가치가 법에 제대로 담겨지고, 그 가치가 온전히 실현됨으로써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래로 14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물 학대를 방지하거나 고통 받는 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기에 미비한 점이 많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치 상태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수많은 동물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생명 위급한 동물 구조할 수 없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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