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채택 “매립지 관할권 충남에 있다” 사수 입장 분명히
충청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여야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정당을 초월해 한 자리에 모여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충청 땅’인 만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사수에 대한 충청권의 단합된 의지를 밝히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는 현황보고와 진행상황 설명, 자유토론, 결의문 채택 및 낭독, 기자회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충청도 당진시의 땅을 당진 30%, 평택 70%로 관할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는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한국은 30%, 일본은 70%’로 관할하라는 것과 똑같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은 충청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잘못된 중분위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공동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충청의 정치권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등록 변경을 졸속 처리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충청도민에게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분위와 중앙정부의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며, 참으로 부당한 결정”이라며 “도는 지방자치법 등의 정신에 따라 소송을 통해 중앙정부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충청 땅 사수를 위해 충청의 지도자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중분위 결정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국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지사는 이날 연석회의 이후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릴레이 단식투쟁 등을 펼치고 있는 당진지역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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