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시 사고관리 포함, 중대사고 관리계획 추가 담겨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심이 높았던 원전 중대사고 규제와 관련 ▲ ‘원자력안전법상’ 사고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 기존 설계 기준 사고관리뿐만 아니라 중대사고시 사고관리를 포함토록 규정하고, ▲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 운전에 관한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우리의 경우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공문서, 정책성명 공표, 사업자 이행요구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원전시설의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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