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법안 국회 통과
이해찬 의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법안 국회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5.2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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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법 1년 만에 성과…각 지역 활성화 사업 큰 도움될 듯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재석 241명 투표, 240명 찬성,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 로컬푸드법 본회의 통과
이로써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종특별자치시)이 작년 5월 23일 대표 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일명 로컬푸드법)이 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해찬 의원의 로컬푸드 법안은 김춘진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민수 의원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당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연금법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다.

본 법안에는 이 의원이 발의한 로컬푸드 법안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어 각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컨설팅, 안전성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 농산물 조달계약 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소농업인 소득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2013년부터 4차례의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렴된 법안을 작년 5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본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법안이 상반기 통과됨으로써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때 관련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성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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