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모든 시민 1년 자전거보험 가입혜택 제공
대전시, 모든 시민 1년 자전거보험 가입혜택 제공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5.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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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1년 동안 각종 자전거 사고 피해 보험 혜택

150만 모든 대전시민이 28일부터 1년 동안 자전거보험 가입혜택을 받는다. 대전시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모든 대전시민에게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전시 공공자전거 '타슈'
이번 자전거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고, 자전거 이용 중 본인의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당한 외래사고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전거사고 사망(1,8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최고 1,800만 원) ▲자전거사고 상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부터) ▲자전거사고 벌금(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변호사 선임비 최고 200만 원) 등이다.

대전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대전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야간표시등 켜기, 과속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등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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