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박덕흠 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6.0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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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분 없이 농어촌 지역 지키기 위해 합심, 농어민도 참여

여야 의원들이 오늘 오전 '농어촌 지역 지키기'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모임' 이면서 충북도당위원장인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보은 옥천 영동)은 1일 오전 10시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 농민들과 공동으로 인구 비례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헌법소원 심판 청구모습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국회의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장윤석(경북 영주), 이철우(경북 김천),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김종태(경북 상주),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 등 13명이다.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어민 14인도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위헌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며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농어촌 지역 선거권자들의 평등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농간 선거구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기준, 선거구 면적 기준 등 다른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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