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1일까지 위조 상품 합동단속 실시
예산군, 11일까지 위조 상품 합동단속 실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6.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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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앞장서

▲ 황선봉 예산군수

예산군은 타인의 상표․상호 도용 행위와 위조 상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위조 상품 유통행위 차단을 통해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단속은 분기별 정기단속으로 인근 아산시 공무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관계자와 함께 도․소매점, 대규모 점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상품 및 영업주체의 혼돈야기 행위나 원산지․생산지의 허위 기재 등이다.

단속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내외 유명상표와 상호를 위조하고 도용해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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