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모레 17일 최종 심리후 양측 한달 동안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2심 판결 날짜가 잠정적으로 오는 7월 17일로 정해졌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항소심 재판일정을 밝히며 오는 7월 17일로 잠정적 결정했다.


이와 관련 임종대 피고인은 자신이 선거사무소 자금이 부족해 자신이 일부는 개인돈으로 사용했다며 사무소 운영비 부족분을 김종학 피고인으로 부터 1억원 정도 받아 펀드 자금을 회계책임자 몰래 결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처벌을 달게받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종학 피고인에게 펀드 자금 2억원을 8월 4일 이전에 돌려주지 않았는지와 1심 재판의 조사과정에서 출정식때 받은 격려금 발언을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는 등 반환 시기를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와 관련 김종학 피고인은 펀드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공식적인 자금이라며 자신이 준 돈을 임종대가 전화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검찰 측과 법적 다툼이 있는 내용은 재판부에 변호인 진술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 노출은 7월 17일 이전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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