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을 구형했으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48)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 규모와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선거 사상 유래 없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불법성이 큰 만큼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압수 수색을 통하여 수많은 컴퓨터 파일을 입수한 후 그를 일일이 분석하여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버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파파일들만을 취사 선택한 후 사실을 재구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대전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40년 공직자 생활을 하며 남에게 부끄럽게 살아오지 않았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다. 시장직을 유지해주기를 부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종학 특보는 "권 시장은 공직생활 중 공정하고 사심이 없던 분이었다"며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그 분을 따라 정치권에 동참하게 됐다. 제 잘못으로 인해 시장직을 잃게된다면 인생의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같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당초 17일에서 기존 재판장소가 협소해 대 재판정이 비어있는 7월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