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다이야기 불법" 판결 잇따라
법원 "바다이야기 불법" 판결 잇따라
  • 편집국
  • 승인 2006.08.25 0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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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판단 불구 사행성 판단의 최종 주체는 법원"
정당하게 심의를 받은 바다이야기라도 이를 이용한 영업은 불법이라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 동안 바다이야기에 대한 적절한 단속 근거를 찾지 못한 경찰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그 동안 바다이야기를 개조 또는 변조해 명백히 사행성이 있을 경우만 업주를 사법처리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변조를 하지 않았더라도 바다이야기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이용한 영업 또한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바다이야기 영업을 하다 구속 기소된 업주에 대해 오락실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이 사건의 항소심(이강원 부장판사)은 나아가 바다이야기 자체를 불법 게임으로 결론 내렸다.

영등위가 이미 사행성 여부를 판단했더라도 사행성 판단의 최종 주체는 법원이라며 설사 오락기판을 임의로 조작(개·변조)하지 않았더라도 사행성을 심화시켰다면 불법이라고 봤다.

같은 달 춘천지법도 바다이야기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역시 오락실 업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즈음 대구지법도 바다이야기를 개·변조하지 않았더라도 사행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사건에 대해 심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당국의 심의까지 받은 바다이야기를 어떻게 단속할지 애를 태웠던 경찰은 대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렵게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을 포착했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거나 약식기소 돼 이렇다 할 단속 근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김장완 생활질서과장은 "대법원 판결은 법규성이 인정되므로 거기에 의해 법적용이 확실시돼 단속상의 법적용상의 애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한다면 그 동안 게임 심의를 담당해왔던 영등위의 기능과 위상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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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훈 2016-06-03 08: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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