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받은 조합원 등 32명 과태료 부과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받은 조합원 등 32명 과태료 부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6.30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 까지 총 9,900만원 부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 32명에게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총 9,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농협 조합장선거후보자 A씨가 2015년 1월 초순경부터 2월 중순경까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3월 9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32명에게 농촌사랑상품권 총 34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되었고,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공공단체위탁등 위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