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의원, 대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제정
최선희 의원, 대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제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5.07.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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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최선희 의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윤기식 위원장) 최선희 의원이 8일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선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우리시의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세부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수립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우리시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이 진흥을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최 의원은 현재 우리시에 국립중앙과학관을 포함한 2개의 국립박물관과 대전역사박물관을 비롯한 5개의 공립박물관 등 총 20개의 박물관이 있다며, 현재 등록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나, 세부 지원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수립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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