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전시민천문대 규정 적용 해석상 혼란 야기, 일부개정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대전시민천문대 휴관일이 제헌절 다음 날이 포함되는 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의 혼란 야기로 시민 불편이 초래돼 휴관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시휴관의 경우 천문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 그동안의 시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설날 및 추석연휴를 법정 용어로 정비하고, 국경일 및 공휴일 다음 날을 공휴일 다음 날로 하여 시민천문대의 휴관일을 명확히 함은 물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임시휴관의 경우 대전시민천문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심사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