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선택 시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속보] 권선택 시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7.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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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포럼·회계책임 부분 유죄 인정

권선택 대전시장이 2심 선고공판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권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서 원심과 그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권선택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포럼관련 부분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조직으로 판단했으며 회계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밖에 김종학 경제특보과 포럼 사무국장 김 모씨,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 모씨까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이날 재판에는 권 시장 지지자를 포함해 많은 관계자들이 찾았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난 후, "제 잘못이 크지만 재판부가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대전시장 재선거가 다시 치뤄진다면  대전시 성장은 또 다시 몇년 더 늦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결과와 상관없이 대전시정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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