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포럼·회계책임 부분 유죄 인정
권선택 대전시장이 2심 선고공판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권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서 원심과 그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김종학 경제특보과 포럼 사무국장 김 모씨,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 모씨까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결과와 상관없이 대전시정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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