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항간에 임시공휴일은 ‘민간 기업에는 강제성이 없다’거나,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라고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휴일을‘법정공휴일’,‘공휴일’,‘관공서 휴무일’등으로 정한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도 당연히 휴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하나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근로계약과 회사 사규에서‘법정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임시공휴일의 취지에 맞게 사업장을 휴무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개별 사업장 여건상 휴무가 불가할 경우에는 휴무없이 근무하고 휴일근로에 준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다만,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규에서 특정한 날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휴일을 정하고 있는 일부 비정규직 취약근로자의 경우, 그 열거된 날만 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서, “차후에는 공휴일이 단순히 관공서가 쉬는 날이 아닌, 공휴일의 취지를 살려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휴일을 ‘국민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임시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오해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쉴 수 있는 ‘국민휴일’ 제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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