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품목 외 거래행위 한 건어물 중도매인, 공산품 이동 조치
본지가 지난 달 17일 보도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건어물 동 공산품 판매행위에 대해 관리사업소가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 통보로 인해 해당 중도매인은 8월 14일(금)까지 취급품목 외 물품을 이동 조치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영업정지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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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지난 달 17일 보도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건어물 동 공산품 판매행위에 대해 관리사업소가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