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동 도매시장 불법슈퍼 운영, 행정처분 통보
오정동 도매시장 불법슈퍼 운영, 행정처분 통보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5.08.0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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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품목 외 거래행위 한 건어물 중도매인, 공산품 이동 조치

본지가 지난 달 17일 보도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건어물 동 공산품 판매행위에 대해 관리사업소가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건어물 시장 내 불법 마트 장사
대전시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해당 중도매인에 대해 취급품목 외 거래행위를 인정하고 법률 제74조(거래질서 유지) 및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 별 처분기준)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통보로 인해 해당 중도매인은 8월 14일(금)까지 취급품목 외 물품을 이동 조치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영업정지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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