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과학기술인력 활용으로“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기여할 것

이번에 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은 ▲ 기술사법의 목적과 직무에 ‘공공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 공공사업 발주시에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 국가 최고자격자인 기술사들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사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오랫동안 쌓여 온 잘못된 관행이나,‘설마 이 정도로 사고가 나겠어?’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안전 지킴이’로서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게 되면 우리 사회 허술한 안전기준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대형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술사들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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