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비정규직 집배원 점심값33.5억 원 미지급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제5조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2014년도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엄연히 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며 기재부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액급식비를 확보하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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