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죄 판결 사건 담당 검사 인사 책임 물어야”
박지원, 무죄 판결 사건 담당 검사 인사 책임 물어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9.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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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 무리한 수사 막가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2015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제가 기소검사 실명제를 주창해 지금 시행 중이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건의 경우, 해당 검사의 책임을 물어 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지원 前원내대표
박 前대표는 “검찰 수사과오로 구속된 사람이 2012년 1,107명, 2013년 1,488명, 2014년 1,031명이고, 무죄 판결 증가로 인한 형사 보상금 지급 금액도 2011년 225억원 6,600만원에서 2014년 881억 6,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前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대기업 경제인 14명을 특별사면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라고 했지만 과연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경제에 기여할까 의문”이라며 “사면을 좀 더 감동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前대표는 “대기업 경제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혜도 없어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특가법이나 특경범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았음에도 일반인 가석방기준과 달리 거의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가석방 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의 적정한 기준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前대표는 “역대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모두 10시였는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과 가석방만 0시였고 반면에 형기종료 석방은 2013년 0시에서 2015년 05시로 변경이 되는 등 법무부의 석방 기준이 너무나 편의주의적”이라며“제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러한 행정은 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외국 사례들을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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