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지정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제재 강화 필요

이명수 의원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정해 그 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위 기준을 인증받은 업체는 위해요소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위반업체가 지난 2011년 109개 업체에서 2014년 160개로 매년 인증받은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품목별로 김치, 어묵 등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한 위반사례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위 기준을 인증받은 업체는 위해요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과연 HACCP인증업체의 제품이라고 해도 믿고 먹을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식품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법위반한 HACCP인증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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