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지역별 경찰력 격차 여전히 크다"
정용기 의원, "지역별 경찰력 격차 여전히 크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9.1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대전 566명으로 전국 두번째 많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력을 대폭 증원했음에도 여전한 지역별 경찰력 격차에 대해 질의했다.

▲ 정용기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민생치안 강화를 내세우며 경찰 인력 증원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11,000여명이 증가했다. 경찰력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로 2,489명이 늘어났고, 서울 1,796명, 부산 747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력 증원과 함께 치안력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인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도 2012년 498명에서 올해 462명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 격차는 경찰력 증원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남이 경찰 1인당 담당인구 369명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 383명, 강원 385명, 제주 399명 순이었고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605명, 대전 566명, 경남 53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가장 많은 곳이 경기 660명, 대전 646명이었고 전남 393명, 서울 406명이 가장 적었던 것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더불어 일선에서 수사와 범인검거 활동을 담당하는 외근 형사 1인당 5대 범죄 발생건수도 경찰력 증원과 함께 2012년 약 80건에서 2014년 7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중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은 대전의 경우, 형사 1인당 강력범죄 건수도 2014년 기준 8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적은 전남의 경우 57.5건을 기록했다. 지역에 따라 형사 1인당 강력범죄 건수가 30건 이상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용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4대악 척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력을 대폭 증원했으나, 지역별 치안력 격차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 인구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균형있게 인력을 배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경찰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은 49건 289만원에서 2013년 59명 700만원, 2014년 78건 75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초과근무수당은 본인의 신청 없이 시스템상 오류나 담당자의 실수로 지급될 수 없는 수당이다.

즉, 고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더 타내기 위해 대리입력, 퇴근 후 재출근해 입력 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세금을 도둑질 하는 범죄 행위이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다 적발된 경우 2배 가산금을 징수하고 최대 1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경찰의 초과근무 부당수령 적발사안에 대해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은 내역이 상당수이고,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 신청 제한이 3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이 큰 경찰의 경우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 실제 부당수령은 적발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용기 의원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가는 경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사실상 국가재정을 갈아먹은 파렴치한 행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수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