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도시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중구, 도시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박은영 기자
  • 승인 2015.09.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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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사업주체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안내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이하 ‘2020 도정 기본계획(변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29개 정비구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 중구청
이번 설명회는 일부 수정된 2020 도정 기본계획(변경)과 9월 1일 공포한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은 대전시에서 지난 8월 7일 변경 고시한 ‘2020 도정 기본계획(변경)’내용이다.
주거환경부분 기준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9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40%에서 250%로 조정했다.

또한, 사업 추진의지가 약한 예정구역의 과감한 해제로 기존 61개소의 정비구역이 44개소로 축소 조정됐다.

한편 사업 추진의지가 없는 구역의 경우는 도정법 개정사항을 눈여겨 봐야 한다. 정비구역에 대한 일몰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도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부터 4년내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으로 해제되게 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2년간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도시과(042-606-6254)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신청기간이 2016년 1월 31일까지로 마감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구역 내 주민들이 사업 추진방향을 바르게 잡아가길 바란다”며 “이번에 개최되는 주민설명회에 정비사업 추진주체 관련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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