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낮춰야
양승조 의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낮춰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09.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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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험료 16,980원 적용시 지역가입자 155만 2,696세대는 보험료 부담 급증

▲ 양승조 국회의원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 계획대로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극빈층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인 16,980원(본인부담 8,490원)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155만 2,69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 계획대로 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세대는 2014년 말 기준 지역가입 758만 7,461세대의 20.5%(다섯 세대 중 한 세대 꼴)에 해당한다. 올 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기획단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로 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개편안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에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2015년 6월 기준) 있는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26,583세대(856억원 체납), 월 보험료 2만원 이하는 355,247세대(3,497억)에 달했다.

또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24,186세대, 월 보험료 2만원 이하 98,560세대는 보험료 체납으로 자동차, 예금 등에도 압류를 당한 상태였다.

양승조 의원은 “월 보험료 2만원 이하 496,422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 중이고 122,756세대가 자동차와 예금 등을 압류당한 현실에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결국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하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인다면서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일은 안 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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