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UST교원간 겸직 근거 마련 등 UST 특수성 반영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은 23일, 출연(연) 연구원이 겸직하고 있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UST’) 교원 자격을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UST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 연구원 신분과 UST 교원 신분의 겸직 근거를 마련하며, ▲ UST 설립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교육부는 출연(연) 연구원을 UST 전임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UST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연구소대학원으로서 출연(연)을 기반으로 한 특수한 교육 및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해석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안 발의로 법리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출연(연)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중요한 역할임에도 기존 법률체계에서 UST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출연(연)의 위상 강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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