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동 신문고 운영
서구,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동 신문고 운영
  • 박은영 기자
  • 승인 2015.09.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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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복지,생활법률'등 복지사각지대 계층 맞춤형 상담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장종태 서구청장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분야별 전문 조사관, 법률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지역 주민의 고충을 상담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민생현장을 방문해 주요 민원은 물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주요 상담분야는 ▲노동(산업재해, 임금체납, 취업상담 등) ▲사회복지(국민연금 납부, 의료, 건강보험, 보육료 지원, 출산지원 등) ▲생활법률(폭행, 사기, 각종 소송‧심판, 교통사고 등)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장 구청장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임금 체납, 산업재해, 생활법률 등 생활 속 고충 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 신문고 상담은 서구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예약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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