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 운영
홍성군,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 운영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10.0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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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독려반 편성, 2개월 간 체납액 징수 총력 기울일 것
충남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김석환 홍성군수
군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의 비율이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96%에 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자주재원 확보 및 체납액 징수실적 향상을 도모 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체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적용되며,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이 규정되어있다.

이에 군은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합동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홍성군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신용카드·현금·통장등으로 납부 가능한'간단e납부 서비스' 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의식 제고와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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