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독려반 편성, 2개월 간 체납액 징수 총력 기울일 것
충남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체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적용되며,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이 규정되어있다.
이에 군은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합동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홍성군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신용카드·현금·통장등으로 납부 가능한'간단e납부 서비스' 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의식 제고와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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