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톰점에 게시하도록 권고, 권고보다는 제도 운영해야

이통통신사업자는 현행 지원금 관련 고시 제2조에 의해 ▲ 단말장치명 ▲ 출고가 ▲ 지원금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20%요금할인금액’도 추가로 공시하도록 유통점에 권고한 것이다.
민 의원은 “단순 권고로는 20%요금할인제 총할인액 미게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원금 고시’를 개정, 명시적으로 ‘20%요금할인금액’을 추가함으로써, 지원금과 요금할인 비교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요금할인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복잡한 요금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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