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기한내 납부 당부
유성구,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기한내 납부 당부
  • 박은영 기자
  • 승인 2015.10.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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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기준, 시설물 내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 대상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5억 5,176만원(2,541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허태정 유성구청장
허 구청장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 원인자인 시설물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유발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 혼잡을 분산하고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7월 31일 기준으로 시설물 내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 등)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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