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구청장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 협조 부탁”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세외수입체납액이 70억 원에 달하며, 주된 요인은‘이행강제금,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이다.
구는 이번 기간 동안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공매, 추심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차량번호판 영치도 실시하며,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강화된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를 구분해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이처럼 강도 높은 징수활동 나서는 이유가 주민복지비용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등의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