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정치교육진흥법’ 입법 필요성 제안
한국정치학회, ‘정치교육진흥법’ 입법 필요성 제안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5.10.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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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토론 정치문화 실종, 타협과 합의 존중않는 풍토 지적

한국정치학회가 19일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정치학 연구와 교육의 실용성: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학회는 최근 들어 정치불신과 정치혐오증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교육진흥법’ 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정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4년 사이 일부 대학에서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치외교학과 등 정치학 관련 학과의 폐과 및 정원 감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전북대에만 유일하게 정치외교학과가 존치되어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고교 교과과정에서도 정치 관련 교육을 등한시하는 현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사회 선택과목의 경우 정치 과목은 법 과목과 통합되어 ‘법과 정치’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 선택과목 중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은 수능 응시인원 60만명의 5% 수준인 3만여명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성인이 되기 전 학교현장에서 정치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는 사실상 전무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정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정치교육진흥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진시원 교수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는 “대화와 토론의 정치문화가 실종되고 타협과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초중고와 대학 등 일선학교에서 정치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치교육 활성화를 통해 통일 이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룩한 독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며 “대학에서 정치학 과목을 교양필수화하고 중고교 현장에서 정치 관련 과목을 독립 교과목화 하는 방식으로 정치교육 진흥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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