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 도입 시행
대전교육청,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 도입 시행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5.10.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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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복지증진.처우개선으로 대전교육력 향상 기대

▲ 설동호 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각급학교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복지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내 동일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에서 전일제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는 연 최대 240포인트(1포인트=1,000원)의 복지 점수를 부여 받게 된다.

다만, 올해는 도입 첫해인 만큼 자율항목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며 적용 대상도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퇴직자 포함)에 한하여 월할 지급하며, 복지비 지급은 학교별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청구 기간 등을 거쳐 11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점차 보완해 나감으로써 기간제교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 시행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기간제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으로 대전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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