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까지 관내 총 70개소 대상 품질 및 정량검사 등
대전 동구가 석유소비가 증가하는 동절기를 맞아 오는 11일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 등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총 70개 석유판매업소(주유소 42, 일반판매소 28)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석유제품 가격표시판 설치방법 준수 여부 ▲주유기 정량미달 판매 여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여부 및 품질검사 등이다.
한편 점검결과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경우 사업정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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