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대신 ‘질’ 적으로 탄탄한 법안을 발의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장려하는 취지로 법률·행정·경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5년 정기국회때 통과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을 높이 평가하여 최우수 법률로 선정하였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은 이명수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예방·치료 및 관리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에 들어와 최우선 발의법안으로 계획하여 2012년에 대표발의 한 후 여러 공청회를 통해 통과필요성을 강조하였고, 2014년부터 보건복지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결국 통과시킴으로써 희귀질환자 및 가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주었다.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를 지지해주시는 아산시민과 충청도민께 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이 통과됨으로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을 적시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체계 구축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은 1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