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관내 학교 시설 공사대금 44억 5천만원 지급
대전교육청, 관내 학교 시설 공사대금 44억 5천만원 지급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01.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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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시설공사·물품 대금 등 조기 지급

▲ 대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을 위한 설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비와 물품 대금 등 각종 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충남고, 대전송촌초, 대전전민중 등 23개의 학교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 연휴 전날인 2월 5일까지 현장근로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등에게 지급할 공사·물품 대금은 44억 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성·준공 검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실시하고, 대금 지급을 법정기한 5일에서 최대 3일 이내로 정하는 등 공사(물품)대금을 설 연휴 전날까지 지급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과 가정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조은상 재정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 등의 조기집행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업체들의 자금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금, 자재대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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