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불법주차 해소...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
계룡시, 불법주차 해소...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6.02.03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촬영 판독 실시 후 법규 위반시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관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차량 탑재형 불법주차 단속 (사진제공- 계룡시청)
시는 그동안 단속 요원을 통한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차량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험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GPS에 의해 차량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촬영 판독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차량을 선별하는 등 별도의 경고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과의 마찰도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차량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