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판독 실시 후 법규 위반시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관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GPS에 의해 차량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촬영 판독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차량을 선별하는 등 별도의 경고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과의 마찰도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차량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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