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9.5% 증가...저금리 시대 10% 공제혜택 매력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세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혜택은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 5%, 9월 2.5%를 각각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 과세권자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납세자 중심의 고객 만족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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