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보건소, 산모와 신생아 건강 정서지원 삶의 질 향상
서산시 보건소, 산모와 신생아 건강 정서지원 삶의 질 향상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6.02.1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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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후 30일까지 관할보건소 신청
충남 서산시 보건소에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서산시청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1일 9시간씩 주 5일 서비스를 뱃속 태아가 한명이면 10일, 두 명이면 15일, 세 명 이상이거나 중증장애 산모는 20일까지 지원한다.

특별지원은 희귀난치성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결혼이민 산모 등으로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책정가능 최대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책정하며, 신생아․태아 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자율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된다.

서산시보건소의 한 관계자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정서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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