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위조 해소
계룡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감위조 해소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6.0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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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효력, 성공적 정착 홍보 집중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 계룡시청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리 등록돼 있는 형식이 아니라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야만 발급된다.

특히,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차량등록, 기타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업무는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감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허위발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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