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효력, 성공적 정착 홍보 집중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특히,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차량등록, 기타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업무는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감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허위발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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