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과태료 체납자 이제 꼼짝마!
천안시, 과태료 체납자 이제 꼼짝마!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3.2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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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매주 목요일 무보험·미검사·주정차위반차량도 동시 단속계획
충남 천안시는 기초질서의 확립 및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3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천안시청
영치요건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면 영치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주 목요일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차량등록부서 및 구청 건설교통과와의 협업을 통해 법규 미준수 차량인 무보험·미검사 차량은 물론 주정차 위반차량도 동시에 단속하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성진 세정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이행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영치활동은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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