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사업대상.. 4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중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주거급여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산시 관내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 16가구를 대상으로‘주택개량 지원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붕수리, 난방설치, 화장실 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설치 등 대상가구의 요구에 맞춰 실시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 차상위 계층인 자로,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가구당 최대 950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사업 대상가구는 4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작년부터 제도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고령자 ․국가유공자 등 가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호응도가 높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수선을 하지 못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지원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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