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충남 천안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거 전에 동남구청 도시건축과(041-521-6463)와 서북구도시건축과(041-521-64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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